공지사항 / 알림

무대출 등기서류 안내
조회수 9,657 2018.06.25

무대출 등기서류 안내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을 치르신 입주민은 잔금완납 이후 2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정석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셔야 합니다.

 

 

1. 분양계약서 (원본),확장계약서(원본)

 

      증여세대는 증여계약서 원본, 전매여부가 있는 세대는 전매계약서(원본), 거래신고필증(사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

 

2. 주민등록 초본(5년 주소이력 포함) ,  추후 전입을 하는 경우 다시 제출할 것

 

3. 신분증 사본

 

4. 잔금완납증명서(분양,확장발코니)

 

등기우편  접수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1   2층 법률사무소 정석

  대표번호사 차 재 욱

 

031-654-5503